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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임직원 대상 공공분양주택 리츠 개발 방식 특강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금융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글로벌사업처에서 근무 중인 유성호 부장이 연사로 참여한 이번 강연은 약 4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LH 공공분양주택 리츠 사업 현황’을 주제로 진행됐다. 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해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를 말한다. 유 부장은 공공분양주택 리츠 개발 사업의 개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리츠 사업 현황에 대해 소개했으며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공사 임직원들의 궁금증을 함께 해결했다. 강연을 들은 직원들은 “공공분양주택 리츠 개발 방식을 잘 아는 분께 강의를 들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우리 공사에서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임직원들이 다양한 정책 과제 수행을 위한 부동산금융을 파악하고 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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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인프라 확충 위해 추경 편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을 7억원 늘려 총 17억원 지원한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제1기 생산라인(Fab) 건설이 2025년 봄에 시작되는 것에 대비해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확장 예산 50억원을 추가해 올해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10억원)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에는 스포츠클라이밍장(9억원)을 새로 건립한다.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인 3조 2377억원 대비 2.96%(958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본예산은 3조 3336억원으로 늘어났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5억원 늘어난 2조 8922억원, 특별회계는 144억원이 늘어난 4414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197억원, 지방교부세 264억원, 국도비 보조금 151억원, 보전수입 203억원 등 총 815억원이다. 지난해 1회 추경 대비 55% 줄어든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안을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도로‧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불안정한 세수 여건과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현안 사업에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7억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지원(2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10억원) ▲국내복귀 투자보조(7억원) ▲전시회 참가 수출기업 지원(1억원) ▲소공인 자생력 강화(2억원) ▲특성화시장 육성(2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64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2억 5000만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27억원) ▲역북터널 피난대비설비 설치(12억원) ▲흥덕초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5억원) ▲의용소방대 현장출동차량 지원 (8800만원) 등을 추가했다.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보개원삼로 확포장공사(50억원) ▲역북2지구 민간위수탁협약사업(63억원)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8억 8000만원)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7억원) ▲서룡초‧용동중학교 운동장 조성(7억 9000만원)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친환경 사업은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48억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21억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1억원) 등이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 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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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인허가 자문단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인허가 처리 기간 추가 단축과 효율적인 처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6일 인허가 자문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전했다. 지난달 발표한 처인구 인허가 종합(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건축·토목(측량) 업체 관계자 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구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구는 건축·개발행위·산지·농지 분야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DB)을 제공하고, 인·허가 자문단의 건의와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구 관계자는 “업무처리 가이드라인(DB)이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기별 1회 이상 자문단과의 간담회를 열어 지역 건축·토목 업체 관계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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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해빙기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 안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해빙기를 앞두고 공사 중인 개발 면적 5000㎡ 이상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 42곳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5일 전했다. 시는 2개반, 1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대규모 비탈면(절‧성토)의 지반 상태와 사면 보호 조치 ▲옹벽‧석축 등 구조물 상태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최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거나 지난 점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안전사고와 하자 우려가 높은 경우 안전대책 수립 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번 점검 후에도 개발행위허가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 동안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농지, 산지 등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며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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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입 공무원 49명 공개채용…내달 25일 원서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0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입 공무원 49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하고 내달 25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110만 용인시민의 편의를 위해 각 분야에서 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분야는 ▲행정9급 5명 ▲ 세무9급 3명 ▲전산9급 2명 ▲사서9급 4명 ▲공업(전기)9급 1명 ▲녹지9급 1명 ▲환경9급 3명 ▲일반토목9급 14명 ▲건축9급 6명 ▲지적9급 3명 ▲방재안전9급 3명 ▲방송통신9급 2명 ▲수의7급 2명 등이다. 시는 각종 개발행위와 시설물관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목직 채용 규모를 전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화재 등 재난 안전을 위해 방재안전직도 충원한다. 시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공직 입문 기회를 제공키로 하고 올해 7명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장애인은 행정 3명 토목 1명, 저소득층은 행정 2명 방재안전 1명 등이다. 용인시 2024년 공채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내달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klid)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6월 22일 필기시험을 치른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8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시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직렬과 거주지 등을 고려해 부서에 배치한다. 시 관계자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올바른 공직관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응시해주기 바란다”며 “공정한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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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7일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전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전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1.5%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원 7.6㎢, 2021년에 기흥구와 처인구(포곡,원삼,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정비해 이번 3차 고시에 포함시켰다. 용인특례시가 이번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새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시는 기반 시설 분야에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 10% 추가 확보 조항도 신설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고,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난개발은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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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문화 소식을 직접 기획한 콘텐츠로 홍보하는‘디지털 마케터즈’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2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온라인 홍보 활동가인 ‘2024 용인문화재단 디지털 마케터즈’를 모집한다. ‘2024 용인문화재단 디지털 마케터즈’는 재단의 문화 소식을 체험 후, 직접 기획 및 제작한 콘텐츠로 재단 사업을 홍보하는 온라인(SNS) 홍보 활동가이다. 용인문화재단은 본 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홍보 콘텐츠를 발행하여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지원 자격은 문화예술과 용인문화재단에 관심이 많고, SNS 계정(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필수) 운영 경험자 및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디지털 마케터즈 활동이 가능한 자이다. 디지털 마케터즈로 선정되면 △용인문화재단 문화예술사업 체험 및 취재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디지털 마케터즈 공식 행사(발대식, 해단식 등)에 참여하게 되며, △매월 활동 원고료 지급 △재단 주요 사업 취재 및 티켓 지원 △미디어 교육 및 장소 제공 △위촉장 및 수료증 발급 △우수 활동자 상장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접수는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용인시 거주자, 관내 대학교 재학생,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 경험자 및 SNS 소통에 적극적인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yi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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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더 줄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등 건축 인·허가 분야 추가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전했다. 건축 인·허가(법정 처리기간 10일)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15일), 농지전용허가(10일), 산지전용허가(30일)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이어지면서 처리 기간이 늘어나 겪게 되는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4월 허가 개선 대책을 수립해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평균 65일에서 평균 47일로 18일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내부 처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주요 보완사항을 DB(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인허가담당자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다. 처인구는 이번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처리 기간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시가 마련한 개선 대책에 더해 필요한 행정조치 사항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는 ▲허가에서 준공까지의 주요 검토 사항 등에 대한 분야별 점검표 작성과 반복되는 보완사항 DB 구축 등을 통한 건축가이드라인 보완 ▲주1회 실무자 회의를 통한 인허가 지연 요소 점검 ▲인허가 담당자 법률교육 ▲법률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처리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는 이달 안으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법률검토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내달부터 개선된 인허가 처리 계획을 실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분야 추가 개선 대책을 세워 시민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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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골목상권 살릴 공동체 5곳에 총 5천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활력을 잃은 골목상권에 다시 시민 발길이 이어지도록 자체 마케팅 프로그램을 진행할 5개 소상공인 공동체를 선정해 최대 1000만원씩 지원한다고 17일 전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골목상권 기반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다. 상인회 등 대표자가 선임된 단체로, 한 공동체 안에 같은 상권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시는 특화 축제나 이벤트, 플리마켓, 공동 쿠폰 발행 등 이벤트 사업과 영상이나 전단지 제작, 로고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대표상품을 개발해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는 특화사업도 지원해준다. 신청하려는 단체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시청 2층 민생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hwa6love@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골목마다 자리 잡은 상점들은 한때 이웃의 온정이 가득했지만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 등을 주로 이용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골목에 온기가 차오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신규 사업을 마련했으니 다양한 상권 공동체가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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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결과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약 11만평)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오는 2026년 4월 12일까지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지정 고시에 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반도체2과 반도체밸리팀(031-324-3899, 3905~6)에 비치되어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유해 합리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같은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약 2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면서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